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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무비자 입국 가능한 국가 수 (전세계 대한민국 3위)

by Dr.PTY 2023. 8. 12.

 

세계 여권 파워지수 3등 대한민국

© 2017 PASSPORTINDEX.ORG

 

2017년 세계 여권 파워 지수 순위에 따르면 독일과 싱가포르에 이어 스웨덴과 함께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 지수가 세계 3위에 선정되었다. 2017년 5월 기준,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전 세계 총 147개 지역/국가 사증(입국허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고. 


해당 순위는 아래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산출되었다고 한다.
하나, 사전에 입국 비자를 받지 않고도 얼마나 많은 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지
둘, 도착 후 현장에서 도착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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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여행 가능 국가

©위키피디아

1. 아시아


뉴질랜드 (90일, 협정)
대만 (90일, 상호주의)
라오스 (15일, 일방적 면제/협정)
마카오 (90일, 상호주의)
말레이시아 (90일, 협정)
베트남 (15일, 일방적 면제/협정)
브루나이 (30일, 상호주의)
싱가포르 (90일, 협정)
인도네시아 (30일, 일방적 면제/상호주의)
일본 (90일, 상호주의/협정)
태국 (90일, 협정)
필리핀 (30일, 일방적 면제/협정)
호주 (90일, 전자여행허가(ETA) 사전 신청 필요, 상호주의)
홍콩 (90일, 상호주의)

 

2. 유럽


쉥겐 가입국

그리스,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스위스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90일, 협정) - 쉥겐 우선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90일, 협정)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180일 중 90일, 협정)
이탈리아 (90일, 협정 및 상호주의)
핀란드 (180일 중 90일, 협정) - 쉥겐 우선
프랑스 (90일, 상호주의) - 쉥겐 우선

 

쉥겐 비가입국

바티칸 교황청 (30일, 일방적 면제)
러시아 (1회 최대 연속 체류 60일/180일 중 누적 90일, 협정)
루마니아, 터키 (180일 중 90일, 협정)
마케도니아 (1년 중 90일, 일방적 면제)
모나코,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산마리노, 세르비아, 안도라, 알바니아 (90일, 상호주의)
몰도바 (180일 중 90일, 일방적 면제/협정)
벨라루스 (5일, 일방적 면제/협정)
불가리아, 아일랜드,  (90일, 협정)
사이프러스, 크로아티아 (90일, 상호주의/협정)
영국 (6개월, 협정 및 일방적 면제)
우크라이나 (90일, 일방적 면제/협정)
조지아 (360일, 일방적 면제/협정)
카자흐스탄 (30일, 1회 최대 연속 체류 30일/180일 중 60일, 협정)
코소보 (90일, 일방적 면제)
키르기즈 (60일, 일방적 면제/협정)

 

쉥겐조약이란?

쉥겐조약은 유럽 지역 26개 국가들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서, 쉥겐조약 가입국을 여행할 때는 국경이 없는 한 국가를 여행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쉥겐 가입 국가 최종 출국일(단속일*) 기준으로 이전 180일 이내 90일간 쉥겐국내 무비자 여행 가능

쉥겐 조약 가입국 (총 26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양자사증면제협정 우선 국가 (총 15개국):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몰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쉥겐 조약 자세히 알아보기

 

3. 미주


가이아나, 온두라스, (90일, 상호주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 도미니카(연),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이티, 안티구아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90일, 협정)
미국 (90일, 전자여행허가(ESTA) 사전 신청 필요, 상호주의)
캐나다 (6개월, 전자여행허가(eTA) 사전 신청 필요, 상호주의)
벨리즈 (90일, 일방적 조치/협정)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90일, 상호주의/협정)
파라과이 (30일, 상호주의/협정)

 

4.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세이셸 (30일, 상호주의)
라이베리아, 모로코,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90일, 협정)
레소토 (60일, 협정)
모리셔스 (16일, 상호주의)
보츠와나, 세네갈 (90일, 일방적 면제)
스와질란드 (60일, 상호주의)
오만 (30일, 일방적 면제/협정)
카타르 (30일, 상호주의)
튀니지 (30일, 협정)

 

5. 대양주


괌, 북마리아나연방(사이판) (45일, 상호주의 / ESTA신청 시 90일)
마샬군도, 마이크로네시아,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 팔라우 (30일, 상호주의)
바누아투 (1년 내 120일, 일방적 면제)
사모아 (60일, 상호주의)
솔로몬군도 (1년 내 90일, 상호주의)
피지 (4개월, 상호주의)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
※ 일반 여권 소지자 기준으로 작성됨
※ 사증면제제도는 대체로 관광, 상용, 경유일 때 적용. 국가에 따라 방문 목적에 따른 별도의 사증(비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입국 전에 꼭 방문 예정 국가의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하세요.
※ 해당국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여행 전 대한민국에 주재하고 있는 해당 국가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방문 국가의 최신 정보를 해당 국가 공관 홈페이지 및 외교부에서 확인한 후, 여행을 준비를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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